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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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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6년 11월 19일
시행일자 : 2016년 11월 19일
제정 2026.06.29.
삼천리자산운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에너지 SOC·인프라 등 실물자산 및 대체 투자에 특화된 투자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함에 있어 투자대상기업과의 건설적인 소통 및 다양한 형태의 관여활동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및 투자자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이러한 관여활동에는 투자계약상 권리의 행사, 경영진과의 협의, 정보요구, 의결권 행사 등 투자구조에 따라 가능한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판단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며, 이를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객 이익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은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를 기반으로 하되,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투자자산의 성격(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메자닌 등), 투자 구조 및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이행 방식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특히 비상장 및 사모투자의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상 권리 및 경영참여 등을 통한 관여활동을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투자검토, 투자집행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절차 등을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관여활동 및 관련 의사결정은 운용조직과 준법감시기능 간의 협의를 통해 수행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 및 수익자(자산소유자)의 투자 목적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며, 필요 시 관련 활동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의결권 자문기관, ESG 평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활용 범위 및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점검·관리합니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고, 모든 고객의 이익은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평가하기 위하여 투자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 유형(예: 고객 간 이해상충, 회사와 고객 간 이해상충, 임직원 개인거래와 관련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투자대상, 투자구조 및 거래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운영, 임직원 윤리준칙 제정, 특정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한 사전 승인, 내부통제 교육 등 사전적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 또는 업무에 대해 제한, 배제 또는 적절한 통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감시부서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 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문제에 대응합니다. 이해상충 관련 사항은 정기적 또는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당사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문기관의 권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의사결정은 당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산의 가치 보존·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환경·사회· 지배구조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을 투자 전 과정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 사업전략,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지배구조 변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 및 수시적으로 점검을 수행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등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수시 점검은 필요에 따라 기업탐방, 경영진 면담, 추가 자료 요청 등의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은 운용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점검 결과는 투자 판단 및 사후관리 과정에 반영됩니다. 필요한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기적·수시적 점검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리스크 및 기회를 적시에 파악하고, 투자자산의 가치 보호 및 제고를 도모합니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와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의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주요 재무적·비재무적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합니다.
당사의 관여활동은 투자대상회사의 상황, 투자구조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정보 요청 및 의견 교환, 경영진과의 협의, 추가적인 자료 요구 및 의견 전달, 필요한 경우 투자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의결권 행사 등의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충분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관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및 사모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계약상 권리, 이사회 참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참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관여활동의 수행 여부 및 범위는 투자대상회사의 특성, 투자목적, 투자구조 및 내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관여활동의 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관리하며, 해당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당사는 의결권이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고객 자산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경영진의 책임성,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 간 공정한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경영진의 제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의결권 행사 여부 및 찬반 판단은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검토 및 관여활동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와의 협의 또는 의견 교환을 통해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규정(「의결권행사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주요 의사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투자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분석을 기초로 운용 관련 본부장이 결정하며, 고객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법감시기능의 점검을 거칩니다.
당사는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안건 또는 종목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및 사모투자의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외에도 투자계약상 권리의 행사, 이사회 참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참여 등을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기관의 역할 및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당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주식 대여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여 주식의 회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당사는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하며, 관련 법령 및 투자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 및 수익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주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의 영업상 비밀, 투자전략 및 투자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개 범위 및 시기는 제한될 수 있으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과 관련된 기록 및 정보 제공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용조직을 중심으로 투자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법령, 내부규정 및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학습 및 훈련을 지원합니다.
운용조직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역량을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 투자구조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조직 및 준법감시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관련 내부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정 2026.06.29.
삼천리자산운용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정책을 수립·운영합니다. 본 정책은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이해상충 관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 기본 원칙당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이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며, 모든 고객의 이익은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3. 관리 체계당사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합니다.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이해상충의 관리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뿐만 아니라 투자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예: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식별·평가하고 관리합니다.
5. 예방 및 통제당사는 정보차단벽 운영,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기준의 준수, 임직원 윤리기준 및 교육 운영, 사전 승인 및 내부통제 절차 등을 통해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거래의 제한, 배제 등 적절한 통제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정책은 이해상충 관리의 기본 원칙과 주요 통제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6. 이해상충 발생 시 조치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이를 즉시 보고하고 준법감시인의 관리 하에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해상충을 적절히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관련 거래를 제한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정책의 검토 및 개정당사는 본 정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산의 가치 제고 및 수익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원칙)
① 회사는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 행사 외에도 투자계약상 권리의 행사, 이사회 참여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의 경영참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수단 중 하나로서, 투자계약상 권리 및 사전적 관여활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2 장 행사기준제 3 조 (투자자산 유형별 적용)
① 회사는 투자자산의 특성 및 투자구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및 관여활동의 방식과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상장주식 및 메자닌 투자(전환사채, RCPS 등) 투자계약상 권리, 이사회 참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한다.
2. 에너지·부동산 등 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SPC 투자 SPC의 의사결정이 주주간계약, 금융약정 및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권 행사는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투자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 조 (의결권 행사 기준)
① 회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 및 찬반 판단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익자 이익 및 투자자산의 중장기 가치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전략
지배구조의 적정성 및 경영진의 책임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②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부 안건 또는 종목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 1 (보충적 판단기준)
회사는 의결권 행사 시 필요에 따라 다음의 일반적인 판단 요소를 참고할 수 있다.
권한배분: 주주권 보호 및 경영진 권한의 적정성
정보·감시: 공시 수준 및 이사회·감사기구의 독립성
경제적 비례성: 거래조건, 희석효과 및 보상의 적정성
리스크 내재화: 법령 준수 및 주요 리스크 관리 여부
제 4 조 2 (강화심사 및 예외적 판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의결권을 검토한다.
1.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관련 거래
2. 경영권 방어 목적의 거래
3.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 등 지분희석 발생 거래
4. 정보공시가 불충분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찬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계속기업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재무구조 개선 또는 회생 목적이 명확한 경우
3.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경우
제 5 조 (중립적 투표)
회사는 법 87조에서 정한 중립적 투표 (Shadow Voting)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
제 7 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행사방법제 8 조 (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0 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4 장 행사절차제 11 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사결정)
①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내용은 포트폴리오매니저의 분석을 기초로 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
1. 투자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운용본부장이 최종 결정한다.
④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과 상이한 판단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 13 조 (이해상충 관리)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객 간, 회사와 고객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권 행사 제한 또는 별도 검토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 14 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공시 등제 15조 (공시대상법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한다.
제 16조 (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및 령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7조 (기록 및 관리)
회사는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판단 근거를 기록·유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 또는 보고할 수 있다. 특히 내부 기준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 1 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 칙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