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기 영업보고서 (2023.01.01~2023.06.30)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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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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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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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 2016년 11월 19일
시행일자 : 2016년 11월 19일
제정 2021.09.30.
삼천리자산운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에 설립된 에너지 SOC·인프라 등 실물자산투자에 특화된 전문 자산운용사입니다.
당사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과 건설적인 대화 및 의결권 행사, 그 밖에 주주관여활동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때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및 비재무(ex.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정보 상 기회 또는 위험 요소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함께 적극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고객 이익의 증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은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자산군별,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구별하여 달리 이행할 수 있습니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하고,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 또는 내외부 정보차단벽 설치, 윤리준칙 제정, 특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전승인, 내부통제교육 등을 사전적 이해상충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조직으로는 준법감시부서를 두고 준법감시인을 책임자로 하여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여부를 파악, 평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춘 후 업무를 처리합니다.
한편 당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의결권행사에관한기준」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 문제 완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외부의 의결권 행사관련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여 당사의 자체적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당사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문제와 관련된 이슈 및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점검을 투자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회사의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무적인 부문과 사업전략 및 지배구조 변동 등의 비재무적인 부문에 대해서 운용본부의 투자대상 담당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에 대한 점검의 방법으로 분기보고서 리뷰, 감사보고서/영업보고서 리뷰 등의 정기적인 방법과 기업탐방 등의 수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원적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주가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 대상회사와 경영활동, 위험관리 등에 관해 대화하는 중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거나 수령할 경우,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준법감시부서 주관 하에 미공개 중요 정보 습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당사는 의결권이 주주의 가장 기본적이며 주요한 권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전략적 방향 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규정(「의결권행사에관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 및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내역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환경이나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자 책임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의결권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분석 의견을 기초로 운용 관련 본부장이 결정하여 행사합니다.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고객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의 모든 주식에 대해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에 투입되는 내부 자원과 비용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정 보유 비중 또는 금액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점검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되 당사의 자체적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당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주주관여활동 등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해상충 방지, 주주 관여 활동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주요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내역을 연 1회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다만, 주주가치,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보호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의 서면 요청 시에는 이를 검토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주주가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운용본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취지에 맞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용본부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를 분석하고 주주가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성명 | 부서 | 직책 | 전화 |
---|---|---|---|---|
책임자 | 박충선 | - | 대표이사/사장 | 02-786-8308 |
이창석 | 운용본부 | 부대표 | 02-786-8312 | |
류현정 | 준법감시&위험관리팀 | 준법감시인 | 02-786-8325 |
제정 2021.09.30.
삼천리자산운용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기준」 및 「의결권행사에관한기준」을 통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당사,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고, 투자자들 상호간의 이익이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당사의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방지 및 발생상황에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개별 사안에 대한 사전, 사후적 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며 해당 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 발생 유형당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1)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실재 잠재적 사업 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3) 계열사와 사업 관계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4) 고위 경영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사로 재임 중인 회사를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5) 계열사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경우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정책1) 정보차단정책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근거하여 유·무형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차단벽은 당사의 임직원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의결권 행사 정책
당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의결권행사에관한기준」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이해상충 문제 완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외부의 의결권 행사관련 자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을 참고하여 당사의 자체적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3) 임직원 대상 이해상충 방지 교육 등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화 하고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포함한 기본직무윤리와 회사와 고객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윤리준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당사는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통하여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과정에서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과 준법감시인이 협의하여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고객의 이익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실행합니다. 만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지 않는 등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해상충 방지 정책의 검토 및 개정당사는 이 정책이 수탁자 책임 활동 시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정책을 개정하고 당사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관주의)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2 장 행사기준제 3 조 (행사여부 등)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여부, 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행사방향)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권익 보호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제 5 조 (중립적 투표)
회사는 법 87조에서 정한 중립적 투표 (Shadow Voting)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행사금지)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법 제81조 제1항,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 등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2.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당해 회사의 주식
제 7 조 (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립적 투표의무 또는 의결권행사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행사방법제 8 조 (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0 조 (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간에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하여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4 장 행사절차제 11 조 (주주총회 개최 파악)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의사결정)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포트폴리오매니저(이하 PM 이라 함) 의견을 기초로 운용본부장이 결정한다.
② 운용본부장 혹은 PM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용본부장은 당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운용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공시 등제 14 조 (공시대상법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 한다.
제 15 조 (공시)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 및 령 제9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기록·유지)
회사는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제90조의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법 제 60조 및 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이상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부 칙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