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신용정보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고객 및 거래상대방 확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개인기업/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정보
가. 개인신용거래정보: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나. 기업신용거래정보: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다. 금융질서 문란정보: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라.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1)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중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III.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법, 다른 법률, 관련 규정 및 당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IV.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해당사항 없음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방문,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1.이름 : 임진철 부문장
2.부서 : 준법감시&위험관리팀
3.연락처 : 02-786-8325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그 외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집합투자업자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집합투자업자 보수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매입보수, 매각보수, 특별용역보수 등을 포함한다.) 2. 판매 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3.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5. 성과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
② 수수료
1.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2.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
제 4 조 (수수료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 5 조 (수수료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지급주기 등은 계약의 내용, 특성, 규모,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제 6 조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규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